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10곳 중 3곳도 안돼
- 법 시행(’06.10.28) 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음
[행안부 입장]
○ 시·군·구청장은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배포한「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상태를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러한 점검 시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 준수여부도 병행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군·구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외) 주유소, 충전소, 신고체육시설, 학교, 국가·지자체 공공시설(660㎡미만)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