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14년 재난원인조사 도입 이후 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이태원 참사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조사 실시가 의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재량이기 때문임
[행안부 입장]
○ ‘정부 재난원인조사’ 제도가 2014년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제도는 ‘행안부 재난원인조사’로 이는 복합·반복적 재난 등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재난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 별개로 재난 발생 시 통상 분야별(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소관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전문 재난원인조사기구’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5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중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가 조사를 실시한 재난(23건) 외 대다수의 재난은 부처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재난분야별(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소관부처의 전문 재난원인조사기구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상자 수 등 중대사고 기준을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 재난원인조사’는 부처별 조사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재난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재난의 복합성, 다부처 관련성(원인 및 제도 개선사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경우 참사 직후 경찰 특수본 수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 사고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낮았으며,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현장 대응 문제점 등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어 재난원인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제도적 요인보다는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 문제로 추정되며,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관 협업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8.18.)한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