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0월 29일 「‘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하며,
ㅇ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지난 10월 26일 머니투데이 「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제하의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23.10.26일)
ㅇ 현재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22.9월) 법인세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23.4월)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