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생아 대출특례는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고, ‘이미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 10. 26.(목) 서울경제는 「2022년생은 안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미 낳았다고 홀대하나”」 기사에서
ㅇ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조건인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2022년도에 출산한 가구는 이미 아이를 낳았다고 홀대하는 것 아니냐”며,
ㅇ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이미 출산한 가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로서 대책 발표 이후 출산가구에 적용함이 원칙이나,
ㅇ ‘이미 출산한 가구’도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3년 출생아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ㅇ 또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조건은 지원대상인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택 탐색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미 출산한 가구’에 대한 소급 지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 한편, 정부는 기존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지원 강화, 보육·돌봄 인프라 확충 등 출산·양육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22년생도 ’23·‘24년의 부모급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1.6→ 2.3조원)
* (만 0세) ‘22년 30만원(영아수당) → ’23년 70만원(부모급여) → ‘24년 100만원(만 1세) ‘22년 30만원(영아수당) → ’23년 35만원(부모급여) → ‘24년 50만원
** (‘22년) 30만원 → (’23년) 0세 기간 70만원, 1세 기간 35만원 → (‘24년) 50만원
ㅇ 맞벌이 부모 등의 자녀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24년부터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12→ 18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1.7→ 2.0조원)
ㅇ 또한, 안정적 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신규로 추가 지원*하고(796억원)
* 현원 50% 이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정원미달 2.6만명 대상 1명당 62.9~23.2만원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확대(’23년 8.5→ ‘24년 11.0만 가구) 및 다자녀 가구 이용요금 10% 할인(0.4→ 0.5조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배 이상 확대(’23년 1,030→ 2,315개소, 204→ 250억원) 등 틈새돌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ㅇ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총 3,001명, 1,892→ 2,179억원)하여 경제·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세심하게 돌보는 방안 등을 ’24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취학시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등도 지속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42),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