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기사에서 언급한 ODA 수행기관·사업 수 등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치로, 실제 사업이 관리·추진되는 단위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확대된 ODA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국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지난 ’10년~’22년간 총 269억 2,027만 달러(36조원, 7만 7,017개 사업를 지원하였으나, 예산 나눠먹기 관행(정부부처·공공기관 4만 4,050개, 공공단체 7,756개)으로 원조효과가 부진
② ODA 예산은 조정금지 규정*으로 인해 예산실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우며, 기재부-외교부 갈등으로 개혁이 안되고 있음
* 기재부 장관은 예산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해야 한다(국개법 제14조 제6항)
[국무조정실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ODA 수행기관, 사업 수 등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치이며,‘23년 기준으로 45개 시행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개법에 따라 시행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포함
(’13년 25개(지자체 미포함) → ’23년 45개(지자체 12개 포함))
ㅇ 기사에서 언급한 사업수 7만 7,017개(‘10~‘22년)는 다국가·다분야 사업 등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이 관리·추진되는 단위와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 n개 국가의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사업 1개 → n개 사업으로 집계
ㅇ 또한, ODA 사업실시기관이 13년 326개에서‘22년 433개가 되었다는 수치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여러개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ODA 시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기업, 민간대학,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 (예시) “국토교통”과 “국토교통부”를 별도의 기관으로 인식, 다자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인 다수 국제기구 포함 등
□ ODA 예산 ‘조정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ㅇ 특히 24년 계획 심사시에는, ODA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격에 걸맞은 ODA 달성을 위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익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편성하였습니다.
ㅇ 각종 재정사업 평가결과, 외부 지적, 정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집행 우려가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였습니다.
ㅇ 확대된 ODA는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전략지역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4-200-2161),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3), 외교부 개발전략과(02-2100-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