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올해 초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약 50만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산업부 입장]
○ 지난 동절기 정부는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등유·LPG 이용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평균 지원액 : (‘21년) 11.8만원 → (’22년) 30.4만원
○ 아울러 도시가스사·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와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가스 검침원이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복지대상자 해당여부 등은 개인정보로 엄격히 관리되어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객의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 할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현재 취약계층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부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 가스산업과(044-203-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