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행안부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2023.10.25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매뉴얼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뉴스1 <이태원 참사 1년, 약속했던 ‘인파관리 매뉴얼’ 아직 감감무소식 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속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축제 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23.9.20)

○ 법이 개정되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반영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