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와 감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차기 할당계획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감축노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하고, 기업들이 이를 판매하여 약 8,500억원의 수익을 얻음
[환경부 설명]
○ 2015년부터 운영된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별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한 후 감축활동과 기업간 매매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21∼’25)으로 국가감축목표에 맞게 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감축 유인을 강화하였으나,
- 코로나19 등에 따른 생산활동 감소, 홍수 등 재해로 인한 가동정지 등의 사유로 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였음
* 유상할당 (1기) 0% → (2기) 3% → (3기) 10%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배출권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 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구체적인 사항은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