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스토킹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줄이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감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 국정과제와 엇박자가 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였으며, 성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30개소 감)를 통합상담소*(25개소 증)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부정수급, 실적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일부 가정폭력상담소(5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해 상담, 보호,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ㅇ 또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정원 대비 입소율과 가정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신분유지 및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등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통합상담소를 선정하고, 스토킹 사업 확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확대 시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도 스토킹 피해 지원 등 예산(이하 정부안 기준)을 증액하였습니다.
ㅇ 먼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보다 10억 원 확대 편성하였으며,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국비) : (’23년) 약 14억 원 → (’24년) 약 24억 원
ㅇ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긴급 보호 등을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운영하고,
ㅇ 365일·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지원인력을 증원(개소당 3명 → 4명)하였으며 안전장비 구축비를 신규 반영하여 주거지원에 입소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도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1인당 250만원), 피해자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를 인상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