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다”면서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화관법상 의무 부여에도 전국 245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70곳(28%)뿐이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와 사고대응계획 모두 갖춘 지자체는 45곳(19.6%)에 불과
○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지자체가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함
[환경부 설명]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음
* (’21년) 대응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천안, 음성), (’22년) 안내서 및 사례집 배포
- 다만, 지자체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화학안전 관련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미수립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담당자 대상 화학사고 대응계획 작성자 전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 상반기(`23.5.8∼9, 38개 지자체), 하반기(`23.11.23∼24 예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대응계획 사례집을 작성·배포(~’23.12.)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9838),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과(043-83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