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환경부 “지자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지원 강화”

2023.10.1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다”면서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화관법상 의무 부여에도 전국 245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70곳(28%)뿐이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와 사고대응계획 모두 갖춘 지자체는 45곳(19.6%)에 불과

○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지자체가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함

[환경부 설명]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음

* (’21년) 대응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천안, 음성), (’22년) 안내서 및 사례집 배포

- 다만, 지자체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화학안전 관련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미수립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담당자 대상 화학사고 대응계획 작성자 전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 상반기(`23.5.8∼9, 38개 지자체), 하반기(`23.11.23∼24 예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대응계획 사례집을 작성·배포(~’23.12.)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9838),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과(043-830-415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