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제재 안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서울경제는 10.16일「“공매도 운영 등 미흡” 거래소, 과태료 받나」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제18차 회의에서 거래소 과태료 부과를 논의한다... 제재 안건은 공매도와 시장조성자 제도, 금리 관련 사안이다.”
ㅇ“이번 회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과태료 부과 건을 제외하면 10년 만에 이뤄진 종합검사다 보니 다양한 업무분야를 살피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지만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아 기관경고와 주의 등 기관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와 관련하여, 동 기사에서 언급된 제재 안건은 사실과 다르며,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일정 및 안건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3),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02-3145-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