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권고는 1건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한 건은 총 13건”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95만여 건
- 그러나 이 기간 개인정보위가 해당 기관에 책임자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2022년 1건에 그침
ㅇ “국민의 동의 없이도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만큼 유출된 정보 규모와 기관을 공표해야” 하며, “재발 방지 의무화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검토해야 할 것”
[개인정보위 설명]
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권고는 1건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한 건은 총 13건입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법령상 기준과 요건에 의거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심각성 등을 반영하여 기관명을 적극 공표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월)의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 대상 의무가 강화된 개정 보호법 시행(’23.9.15.) 등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02-210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