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과 2022년 청년농 통계는 조사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직접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전국의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2020년에 비해 2022년 43.4% 줄었다.
②청년층의 농업 이탈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자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입장]
①과 관련하여, 2020년과 2022년의 조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2022년 청년농업인 경영주 가구 수 조사는 통계청 표본조사인 ‘농림어업조사’이고, 2020년은 5년 단위 전수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입니다. 연도별 가구 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수조사 전후로 경영주 가구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년농업인(40세 미만) 경영주 가구 수(천 가구): (’14) 10(0.9%) → (’15) 14(1.3%, 총조사) → (’16) 11(1.1%) → (’17) 9(0.9%) → (’18) 8(0.7%) → (’19) 7(0.7%) → (’20) 12.4(1.2%, 총조사) → (’21) 8(0.8%) → (’22) 7(0.7%)
②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규모 감소에 대응하여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지난 2022년 10월에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1차 연도로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기소득) 정착 초기 소득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전년의 두 배로 확대(’22년: 2천명→’23년: 4), 정착지원금도 최대 월 110만원(’22년: 최대 월 100만원)으로 상향
▲ (농지지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업스타트업단지*(7.7ha), 농지 선임대후매도**(18.8ha) 사업을 신규 추진 및 농지 공급물량 확대
* 정부가 유휴농지를 매입하여 스마트팜 기반 조성
**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최장 30년 간 임차 가능, 원리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 (자금지원) 농지·시설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및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상환기간 확대 등 지원 대폭 강화
* 후계농자금: 금리 인하(2%→1.5), 지원한도 상향(3억원→5), 상환기간 확대(15년→25)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 확대(15년→25), 일시적 경영위기 시 상환유예제 신설(2023.6월)
▲ (주거지원) 보육·편의시설을 갖춘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22년: 5개소 → ’23년: 9)
앞으로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영농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