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을 고려할 때 사전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 적정 관리를 통해 개방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대통령실이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문체부 설명]
□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청와대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국빈·외교행사와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일정·동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안을 고려할 때 사전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또한 당시 규정 개정 시에 장소사용 허가 규정 외에 당일 현장 발권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등도 함께 개정해 국민들의 청와대 관람 편의성과 합리성을 더욱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 당일 현장 출입(발권) 대상을 기존의 만 65세 이상, 외국인, 장애인에서 확대
□ 청와대 개방 이후 2023년 9월말 기준, 국민 4,224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문체부는 적정 관리를 통해 개방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7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