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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낸 재해보험료의 절반이 보험사 몫?…“사실이 아니다”

2023.10.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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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이 낸 재해보험료의 절반이 보험사 몫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연합뉴스TV <정부 재원 대부분인데…재해보험료 절반은 보험사 차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재해보험료 2조 8,102억원 중 1조 4,167억원이 보험사 몫이다.

② 최근 3년간 재해보험료를 보험사가 가져간 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보험과 같은 간접 지원보다 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이 도움이 된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총 재해보험료는 2조 6,330억원이며 보험금 지급액은 1조 3,420억원이나 ‘23년 재해보험금 규모는 연말 이후 산출 가능합니다.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대부분 작물이 수확기인 가을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3년 보험료, 보험금 지급 내역과 보험사업자 이익 등은 연말 이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재해보험료 2조 8,102억원 중 1조 4,167억원이 보험사 몫이라는 보도내용은 실제 보험료 및 보험금 정보와 다른 부정확한 내용입니다.

②와 관련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20년부터 ‘22년까지의 누적손해율은 93.0%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누적손해율(누적보험금/누적보험료)은 93.0%로, 이는 농가가 보험료(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포함)를 낸 만큼 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험사업자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보험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③과 관련하여, 재난지원금은 긴급구호와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농가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 구분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재난지원은 농가의 긴급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농작물을 다시 심는데 필요한 대파대 또는 방제를 위한 농약대 등을 피해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과거 평균수확량과 실제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보험금을 산정·지급하므로 재난지원금이 보장하지 못하는 수확량 감소 피해 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은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농가지원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며,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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