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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법률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 부과

2023.10.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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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모르게 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한국경제 <국민 모르게 떼는 부담금 24조 ‘역대 최대’>, <영화 관객에 발전기금 3% 걷어가고…출국할 땐 1.1만원 떼어가>, <30년째 안 걷힌 부담금도 “나중에 필요하다”며 살려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공익사업 재원 충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여권 발급이나 영화 관람 때도 일반 국민에게서 부담금을 걷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

□ 부담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로써 국민이 모르게 떼는 것이 아닙니다.

ㅇ 부담금은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보도내용에서 언급된 부담금*은 도입된 지 15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최근 10년간 신설된 부담금도 3개에 불과(폐지 8개)하는 등 국민들도 부담금 부과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국제교류기여금(외교부, ‘91년 도입),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07년 도입)

□ 한편,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 운용 규모도 증가하며, ’24년도 징수계획 증가는 부과기준이 되는 사용량 또는 수입·판매량 등의 증가가 주로 작용하였으며,

ㅇ 91개 부담금 중 노후 경유차 등 부과대상 차량 감소와 분양가액 규모 감소 등으로 감소한 부담금도 20개(2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24년도 징수계획이 없는 6개 부담금*도 부과대상 없음, 하위법령 미비, 부담금 한시 면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징수계획이 없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대상 없음(댐건설법 상 수익자부담금(환경부) 등 4개), 하위법령 미비(광물 수입·판매부과금(산업부)), ‘24년까지 한시 면제(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수부))

□ 또한,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매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과의 타당성, 사용내용의 적절성 등 부담금의 운용현황을 점검·평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지난 5.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2→6세),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추가(60㎡ 이하 소형주택추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2→6단계) 등 2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금년에는 ’23.8월부터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를 평가 중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발표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부담금 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향후에도 국민·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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