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음
- 반면, 구글,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등에 문제가 있어도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임
[개인정보위 설명]
ㅇ 해외플랫폼이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플랫폼이라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처리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대응하고 있음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약 1,000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22.9.14.)하였음
- 또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23.2.8.)한 바 있음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