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비상대피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를 지자체에 전가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0월 6일 문화일보(온라인) <‘갑질 끝판왕 행안부?’...‘잼버리 뒷수습’에 지자체 동원, 초과수당은 ‘나몰라라’> 제하의 보도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수습을 위해 동원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약 4억 3410만원 지급
-행안부는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 인건비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비상대피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지자체에 전가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그간 재해·재난(포항 지진·제천 화재 등) 발생 등 전국적인 협조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긴밀한 행정협조가 이루어져 왔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 따라서 관련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등은 이러한 행정협조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잼버리 대원 긴급 대피 시 지자체의 협조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8.8,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자치행정과-4798 (행안부→지자체)
○ 또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도 잼버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자체에 협조 요청 시에도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지출한 숙박비나 식비, 체험활동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