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의 법제화, 정부차원에서 고용규모 결정, 불투명한 관리비·복지기금 근거 명시 및 집행내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 합리화 방안‘의 제도 개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선원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고용규모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기금·외국인 선원 관리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등 권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한편, 전반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선원 제도를 포함하여 범부처 ’외국인력 통합관리 TF’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선원을 합리적으로 도입·관리하여 현장의 선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