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에 지역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중앙 정부 재정지원 전액 삭감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축소 및 공공 돌봄 인프라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명]
1. “예산 삭감으로 공공 돌봄 인프라가 더욱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대하여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주체는 시·도지사로 정부는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24년 예산안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1:1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의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활동지원서비스(11.5만→12.4만명), 발달재활(7.9만→8.6만명)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 대상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월16→20시간)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증원(+2,435명)하겠습니다.
-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1,030→2,315개 반)로 질 높은 양육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긴급돌봄 및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신규 도입 등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 사회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긴급돌봄(1만명, 신규), 청장년 일상돌봄(6천명, 6→12개월), 전국민 마음건강(8만명, 신규)
2.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원래 있던 서비스를 유지하기도 어려웠다”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통합돌봄 등 복지사업은 별도의 위탁사업비로 운영되므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종합재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에 대하여
○ 종합재가센터는 독립채산제로써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입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