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문닫는 마약중독 치료병원’ 없도록 치료비 지원제도개선 및 치료보호기관 지원대책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에 수억원의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마약중독 치료를 아예 포기
○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을 초과한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병원들이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 지적
[복지부 설명]
□ 과거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예산 부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여 치료보호기관에 경영부담으로 작용, 정부는 지속적 예산 증액*을 통해 미수금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였음.
* 치료 지원 예산 증가 : (’18) 1.8억 → (’19) 2.4억 → (’20) 3.9억 → (’21) 4.2억 → (’22) 8.2억
○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비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치료비 지원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음
* 지자체에 수시로 예산 집행현황과 추가 수요량을 조사하여 예산 조정을 하며, 연말 예산 집행 이후 치료비가 추가 청구되는 경우 다음 해 예산으로 우선 집행 중
□ 마약류 중독 치료는 환자 관리와 치료의 난이도가 높은 반면, 치료비 지급 외 별도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이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키 위해
○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에 사업 운영비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