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부여에 따라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무신사’뿐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버티고 있다면서, 이행강제금을 더 올려서 이런 기업들을 압박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명]
① 정부는‘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시·도 합동실시)’결과에 따르면 ’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률은 91.5%로, 의무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이행률은 8.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규정 신설 ’14년 5월, 시행 ’16년 1월) 도입 직후, 설치 의무 이행률은 도입 직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 후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에 있습니다.
* (의무 이행률) ’15년 52.9% → (이행강제금 도입(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 ’16년 81.5% → ’17년 86.7% → ’18년 90.1%→ ’19년 90.2%→ ’20년 90.9%→ ’21년 90.9%→ ’22년 91.5%
③ 이와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22.12월), 이 후 실시된 ’23년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불응 사업장이 전무하였습니다**.
** (실태조사 불응사업장 수) ’18년 6개소 → ’19년 4개소 → ‘20년 19개소 → ‘21년 18개소 → (’22년 12월 과태료 도입) → ‘22년 0개소
※‘무신사’의 경우, 위탁보육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의무 이행 수단을 안내하면서 조속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추후 사업장 명단이 공표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9월 3주).
□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명단공표 등의 조치 외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조정 등 의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4-202-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