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지목의 태양광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라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대상이 ‘임야’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산업부 설명]
○ 정부는 그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지목과 상관없이 모든 태양광설비에 대해 법정검사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유지 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주요 지목의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 주기 단축(4년→2년) 등
** 정기검사 주기: (전기사업 허가 당시 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2년), 이외(4년)
○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22.8월)의 일환으로 풍수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 선정하여 특별안전점검을 매년 추가적으로 실시중입니다.
○ 금년도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결과, 풍수해 피해접수 내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별점검 대상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태양광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수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