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인원이 줄어든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월 소득인정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장학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20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인원이 전년 대비 7만여 명 줄어든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난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월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공시가격 상승률: (’19) 5.23% → (’20) 5.98% → (’21) 19.5% → (’22) 17.2%
** 월 소득 인정액: 학생과 가족의 근로·사업소득(월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등 일반재산, 금융, 차량, 부채 등을 합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결정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을 환산하여 포함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인 방식임
○ 교육부는 2023년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2024년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를 고려해 2024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 노력*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재산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당초 전전년도(n-2)의 수혜 인원을 기초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확도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전년도(n-1) 1학기 수혜 인원을 기초로 차년도 예산 편성
○ 교육부는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서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기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과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