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은 계속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내년 사업 폐지·예산 전액 삭감, “수요 감소·중복사업” 때문으로 설명하였으나, 최근 5년 간 수강인원 차이가 없고 복지부 교육은 발달 장애에 교육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학교 내 비장애 학생 또는 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등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ㅇ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 인권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 지적과 △현재에도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으나, 지자체 수요 감소가 더해져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사업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관련 교육이 계속되도록 추진하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