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비대면진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막혀 불편한 서비스로 변질되게 됐다.
[개인정보위 설명]
□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환자의 주소 정보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범사업의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의료기관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