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적 공백을 메워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8.26일(토) 「1·2위 플랫폼마저 중단‘비대면 진료’고사위기」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 방역해제 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 아닌 재진 환자 중심으로 축소하고, 코로나 기간에 허용되던 약 배송도 금지
○ “비대면 진료 99%를 초진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다시 금지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
○ 업계에선 정부가 코로나 기간 가능성과 효과, 수요가 입증된 서비스의 싹을 다시 잘랐다고 비판
[복지부 설명]
① 정부가 지난 6.1일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음
-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
-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종료와 제도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임
②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
- 코로나19 당시에도 감염병예방법을 개정(2020.12월)하여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전면적 비대면진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비대면진료의 입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국회 상임위에 비대면진료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③ 비대면 진료 99%를 초진이 차지한다는 통계는 사실과 다름
- 지난 3년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 재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8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④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제5차 회의를 개최,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방안과 함께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계획
-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