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완료과제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89개 과제 중 8건만 조치완료, 일부 과제(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 확대 등) 및 국민제안 과제(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의 추진 미흡
[행안부 입장]
○ 2023년부터 추진하는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세부과제 89개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부처에서 완료과제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과제의 완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과제의 완료로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진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과제들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므로, 향후 국회의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많은 법률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요 입법과제> ▲인파사고 관련 제도개선(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권), ▲풍수해 대응 관련 제도 개선(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
○ 특히, 아래 사업들에 대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① 긴급재난문자 발송권역의 경우 기존 시군구별 발송되었던 것을 읍면동별로도 발송 가능하도록 지역맞춤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5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상청이 극한호우 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사업(’23. 6월)
- ②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상황실 상시운영체계 정비*, 재난안전관리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등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실무협의, 지자체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 79개 기초지자체가 개선 및 정비 완료(’23.7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상황실 상시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
** 안전분야 근무기피 개선을 위한 재난안전분야 승진 가점 의무화(완료), 지자체 인력 재배치(1%)를 통한 재난안전인력 확충(추진 중), 지자체의 포상 확대(완료 후 계속 확대), 수당 인상 및 신설(부처협의 중)
○ 지난 7월 출범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 범정부 TF’에서는 올 여름 수해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간 재난대응 역량 격차, 재난대응기관 간 협력 등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044-205-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