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및 요금할인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22.(화) 한국일보 「예산 기껏 늘려놓고…정부, 에너지바우처 1,258억원 미집행」에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예산 3,904억원 가운데 67.8%인 2,646억원만 집행하였으며 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무시한 채 지원한도만 늘림으로써 수요예측에 실패한 결과라고 보도
[산업부 입장]
①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책정된 예산(지원한도)보다 실사용액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며, 지난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 할인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실제 사용액이 감소한 것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 냉·난방 등 필수적인 에너지 이용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대원 수별 평균적인 지원 단가를 정해서 지급하고 각 가구가 실제 청구된 에너지(전기·가스 등) 요금에 맞춰 바우처를 사용는 구조로서 사업 특성상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책정된 예산(사용한도)보다 실사용액이 적은 것이 일반적임
또한, 에너지바우처의 지급기준은 평균적인 에너지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것이므로, 1인 가구 등 세대 특성 등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액이 한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미사용액이 발생하게 됨
또한, 지난해 정부는 폭염 및 한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에너지 소외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 할인도 대폭 확대**하였는데,
* (당초)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87.8만 가구), 가구당 평균 12.7만원(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115.9만), 가구당 평균 34.4만원
** (전기) 월 최대 2만원 →2.96만원, (도시가스) 월 최대 2.4만원→8.6만원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 할인까지 적용되고 나서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 이루어지는 바, 공급사의 요금할인 확대로 인해 에너지바우처 실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②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同 기사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가 기초생활수급 가구 241.9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 하였으나, 실제 ’22년말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수는 169.9만 가구로서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필수적인 에너지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춰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포함된 주거·교육 수급가구까지 추가하여 115.9만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모든 차상위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최대 59.2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바 있음
정부는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에너지 이용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지원 정책을 두텁게 확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