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AI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주민센터 담당자를 위한 구체적 업무처리요령 배포 및 교육 등으로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는 “AI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송부했으나, 서울 자치구 주민센터 10곳 중 9곳에서 AI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 이미지·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은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2차례(6.27., 7.27.) 공문을 발송하여 “AI프로필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한 바 있고,
- AI프로필 사진앱에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8.14.기준, 네이버 스노우앱은 안내문구 표출 중, 다른 앱은 협의 중
○ 행안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AI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주민센터 담당자를 위한 구체적 업무처리요령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