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교육부 직원 갑질, 국민신문고에서 제보…“즉각 자체조사 실시”

2023.08.14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 A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았고 감사반을 편성해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에듀프레스의 <교육부 사무관 갑질 교육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2022년 12월 13일*과 21일** 제3자에 의해 교육부 직원 A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았고, 2022년 12월 27일 ~ 29일 3일간 감사반을 편성하여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2.12.13. 제보) A가 본인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

** (’22.12.21. 추가제보) A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담임선생님께”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내고, A 자녀 학급에서 일어난 담임교체 건에 대해 A가 신고한 내용을 교체된 담임 C에게 송부

하지만 앞서 2022년 12월 9일 A가 신고한 전 담임교사 B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아동학대(방임, 정서학대) 판단이 존재하여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현 담임교사 C에게 B에 대한 신고 문건을 송부함으로써 C가 부담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밖에 없었을 점을 고려하여, A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조사 당시와는 달리 전 담임교사 B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B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되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서약을 결정하는 등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044-203-609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