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별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기준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종합으로 반영하도록 제시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소관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하차도에 대한 선제적 통제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오송지하차도 50cm 이상 빗물에 잠겨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방치됐고 그 결과 14명이 목숨을 잃었음
- 일부 시군에서는 통제기준이 제각각이고, 통제기준이 아예 없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되는 곳도 있음
- 안전한 통제기준이 전국 모든 지하차도에 적용돼야 함
[행안부 입장]
○ 행안부에서는 개별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기준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침수심뿐 아니라, 하천수위, 교량수위, 시우량, 기상특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소관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안부에서는 이번 제6호 태풍을 포함하여 향후 집중호우 시 전지자체에 소관 지하차도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 자체 통제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지하차도를 포함한 위험지역을 사전 통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