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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다”

2023.08.0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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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4일 동아일보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짐.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음.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4. 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044-200-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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