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수효과 5000억원은 자녀장려금 확대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7.27.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은 각각 “부동산세 빠진 세법개정... 세수 난제 속 ‘경기활력’ 감세카드”, “세수펑크에도 5년간 3조 추가 감세... 폭발력 큰 세제는 그대로”, “세수 부족 우려 불구 △4,719억... 감세 기조 그대로 간다”, “자녀장려금 대상 2배 확대.. 최악 세수 펑크에도 부자감세 기조 유지” 등 기사에서,
ㅇ “유례없는 ‘세수 난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것”, “지난해 대규모 감세에 나선 데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세법 개정은 안 그래도 세수 부족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것”,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세수가 3조 1천억원 감소” 등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2023년 세법개정안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①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①영상콘텐츠·바이오 등 주력산업 투자 세액공제 강화, ②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확대, ③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②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민 지원 강화
- ①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②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③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등
③ ‘미래 대비’를 위해 청년층의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 ①혼인 전후 2년 내 증여재산에 대해 1억원 추가공제, ②자녀장려금 확대, ③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금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0.5조원은 자녀장려금 확대(△5,300억원) 등 출산·양육 지원 확대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서민·중산층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갑니다.
□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 규모(순액법 기준 △0.5조원, 누적법 기준 5년간 △3.1조원)는 국세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세수중립적 수준에 가까우며,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 국세수입(조원) : (‘21년) 344.1 (’22년) 395.9 (‘23년 예산) 400.5
□ 참고로, 순액법(전년대비 증감)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방식 차이로 그 크기가 다르며,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특정 기간 동안의 세수효과 누적량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5년 합계 △3.1조원은 ‘23년 대비 ’24년 세수변화 + ‘23년 대비 ’25년 세수변화 + … ‘23년 대비 ’28년 세수변화의 총합
ㅇ 따라서,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순액법은 연간 국세수입과, 누적법은 같은 기간(5년간) 국세수입의 총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순액법) ’22년 국세수입 395.9조원 대비 △0.5조원 ⇒ △0.13%(누적법) 5년간 ‘22년 국세수입과 동일 가정 1,979.5조원 대비 △3.1조원 ⇒ △0.16%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ㅇ 정부는 단기적인 세수부족 상황에서 국민조세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기업과 일반 국민의 투자·소비여력을 확보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흐름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