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은 공고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균특회계 배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7.21. 국민일보는 “지역축제 바가지 물가 대대적 실태조사 한다”는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지역축제 바가지 물가, OTT 가격 및 호텔 요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최근 물가관리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균특회계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특별물가조사는 매년 소비자단체 등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분야의 가격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단체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에 지원하면 평가를 거쳐 사업계획과 주제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고를 통해 제안한 주제가 선정되지 않거나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품목 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 균특회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 관리 노력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시·도별 균특회계를 차등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물가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