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침수위험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면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차단시설 확대 및 관리기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침수예방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자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험등급(3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통보(‘19.8월)하였습니다.
ㅇ 지자체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지하차도별 등급분류 및 통제기준을 정하여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20년 기준, 총 145개소) ※ 관리주체는 지자체
□ 이후, ’21. 12월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적 관리기준*에 침수사고에 대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 지하차도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제336호)」 : ①지하차도 침수를 긴급상황에 포함, ②신속한 침수위험 전달 및 차량진입 차단을 위해 진입차단설비 등을 설치토록 개정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침수위험도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궁평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비 ’23.5월에 신청(충북), 6월에 교부(행안부)
□ 행안부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차단시설 확대 및 관리기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