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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위해 현장실태조사 확대·엄격한 제재규정 적용

2023.07.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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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3일 국민일보<국가 R&D 예산 157억 줄줄…3분의 1 환수 못 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7.13.(목) 국민일보 「국가 R&D 예산 157억 줄줄… 3분의 1 환수 못 해」에서는 최근 5년간(‘18~’22년) 산업부 및 과기부 R&D 예산 부정집행액이 157억원(211건)에 이르고, 이에 대한 미환수금액이 3분의 1(36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 R&D 예산의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산업부·과기정통부는 국가 R&D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산업부), 통합 이지바로시스템(Ezbaro, 과기정통부)을 활용하여 부정행위를 즉시 포착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의심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 소관 R&D 연구비 부정사용액은 엄정한 제재처분과 후속조치를 통해 최근 5년간 부정사용액(120억원)의 약 70%(85억원)를 환수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최근 5년간 적발된 연구비 부정사용액(31억원)의 약 94% (29억원)를 환수조치하였으며, 일부 금액(2억원)은 과제참여자의 요청으로 분할납부방식으로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업부·과기정통부는 부정사용 의심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자 의식 개선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엄격한 제재규정 적용을 통해 부정집행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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