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행안부 “금융당국과 협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만전 기하고 있어”

2023.07.07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로 40년간 지급불능 사태 없이 새마을금고를 육성하고 관리·감독해왔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중앙일보 <“새마을금고 안심하라”면서...디테일 묻자, “기재부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안부 차관이 각론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타 부처로 답변을 넘겼으며,

-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역금융지원과 직원은 10명에 불과한 점 등 행안부가 관리·감독 부처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

[행안부 설명]

○ 먼저, 행정안전부는 정책 기능과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대한 실무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고감독위원회를 통해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수행

- 이는 소수의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정책 기능과 총괄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실무적인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 은행 담당 부서인 은행과 10명, 상호금융기관 담당 부서인 중소금융과 7명

○ 또한, 브리핑(7.6.)에서 질의하신 ‘재예치 고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는 기재부 소관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내용이므로 기재부에서 답변한 것이며,

- 이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질의에 대해 소관 부처가 답변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로 40년간 지급불능 사태 없이 새마을금고를 육성하고 관리·감독해왔으며,

*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재무부→내무부로 관리·감독기능 이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