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로 40년간 지급불능 사태 없이 새마을금고를 육성하고 관리·감독해왔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안부 차관이 각론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타 부처로 답변을 넘겼으며,
-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역금융지원과 직원은 10명에 불과한 점 등 행안부가 관리·감독 부처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
[행안부 설명]
○ 먼저, 행정안전부는 정책 기능과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대한 실무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고감독위원회를 통해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수행
- 이는 소수의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정책 기능과 총괄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실무적인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 은행 담당 부서인 은행과 10명, 상호금융기관 담당 부서인 중소금융과 7명
○ 또한, 브리핑(7.6.)에서 질의하신 ‘재예치 고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는 기재부 소관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내용이므로 기재부에서 답변한 것이며,
- 이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질의에 대해 소관 부처가 답변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로 40년간 지급불능 사태 없이 새마을금고를 육성하고 관리·감독해왔으며,
*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재무부→내무부로 관리·감독기능 이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