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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제도개선 방안 관련 구체 내용 확정 안돼

2023.07.0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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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제도개선 방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헤럴드경제<금융지주, 다음달부터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5%→15% 열린다…‘금산분리 완화’ 첫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7.6일「금융지주, 다음달부터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5%→15% 열린다…‘금산분리 완화’ 첫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다음달부터 금융산업의 칸막이 규제인 금산분리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금융지주사들이 비금융회사 주식을 기존 5%에서 최대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제도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발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제도운영팀(02-210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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