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무고발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3.6.28.(수) 서울경제는 「혁신 거부에...중기부 ‘변협 고발’ 강수」 기사에서,
ㅇ ‘로톡 사태’ 과징금 넘어 공정위에 ‘의무 고발’ 요청키로 했다는 보도
□ ’23.6.28(수) 조선일보는 「중기부, ‘로톡 사태’ 일으킨 변호사 단체 의무고발 요청 절차 착수」 기사에서,
ㅇ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검찰에 의무고발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
[중기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를 위한 통상의 절차에 따라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명 자료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양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
ㅇ 본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의결서를 ’23.5.22.에 접수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임.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