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중기부 “적법한 절차 따라 의무고발요청 여부 검토 중”

2023.06.28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무고발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서울경제 <혁신 거부에...중기부 ‘변협 고발’ 강수>, 조선일보 <중기부, ‘로톡 사태’ 일으킨 변호사 단체 의무고발 요청 절차 착수>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3.6.28.(수) 서울경제는 「혁신 거부에...중기부 ‘변협 고발’ 강수」 기사에서,

ㅇ ‘로톡 사태’ 과징금 넘어 공정위에 ‘의무 고발’ 요청키로 했다는 보도

□ ’23.6.28(수) 조선일보는 「중기부, ‘로톡 사태’ 일으킨 변호사 단체 의무고발 요청 절차 착수」 기사에서,

ㅇ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검찰에 의무고발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

[중기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를 위한 통상의 절차에 따라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명 자료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양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

ㅇ 본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의결서를 ’23.5.22.에 접수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임.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0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