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수요처의 구매 동의 철회 문제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② 또한, 중기 성과평가 보고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대해 “R&D 사업에 참여한 수요처 외에 다른 수요처로의 R&D 성과물 확대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보도
[중기부 설명]
□ 위 보도내용은 ’21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22년 5월에 발간된 평가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① 평가에서 지적한 수요처 구매 동의 철회 문제는 ’22년에 수요처 변경 절차 제도화 등을 통해 개선을 완료하였고,
② 다른 수요처로의 R&D 성과 확대 지적에 대해서는 6개 발전사 등 다수의 수요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등 성과 확산에도 노력 중입니다.
□ 아울러,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수요처의 구매이행율이 80%를 상회하고, 최근 3년간(’19~’21) 사업화 성공률도 63.5%로 국내 R&D 수행 전체 중소기업 34.3%* 대비 185%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2021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21.12, 중소벤처기업부, 국가통계 제340006호)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4-204-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