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미지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6월 27일 한겨레(온라인) <AI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만들었다…써도 돼요?>, 서울신문(온라인) <“AI가 만들어준 프로필 사진, 민증에 써도 되나요?”> 제하의 보도임
-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 편집 서비스가 나오면서 신분증에 해당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 (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AI 사진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행안부 입장]
○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안면인식(사진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전 사진과 비교하여 특징점을 추출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미지·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은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본인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문의 :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