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혈액의 이송 중 제조기간을 지키지 못해 폐기된 건수는 없다”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혈액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마음혈액원이 지난해 제주서 헌혈행사 후 이송지연으로 혈액폐기, 복지부는 혈액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의 내용을 보도
[복지부 설명]
□ “한마음혈액원이 지난해 제주서 헌혈한 혈액 중, 수혈용혈액 제조 기간을 지키지 못해 혈액이 폐기되었다(10건 폐기)”고 주장
○ 한마음혈액원에서 ’22년 제주에서 진행한 헌혈 중 폐기된 혈액은 헌혈 선별검사 등*에 따른 혈액기준 부적격(매독, 용혈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제조기간을 지키지 못해 폐기된 건은 없으며, “혈액 제조기간을 지키지 못해 혈액이 폐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 “복지부는 채혈한 혈액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고 주장
○ 보건복지부는 혈액원이 수행하는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분기, 반기)으로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품질관리하는 업무
- 혈액원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하여 혈액선별검사* 등 적격여부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격혈액은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간기능검사, B·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검사 실시
○ 보건복지부는 혈액원으로부터 매년 부적격혈액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으며, 혈액 안전관리 및 부적격혈액 폐기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혈액관리법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 헌혈 감소로 인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중요한 바, 혈액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