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전경련 MZ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도
[복지부 설명]
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변화를 거부하는 이익단체의 압력이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
○ 정부가 6.1일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단체와 대한약사회 등의 압력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사실상 제로가 되었고 약배달도 불법이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20.11.5.선고, 2015도13830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 위반임
-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는 환자단체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이 모두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며 "한국은 주치의 제한이나 원격 초진 불가 등 해외 전례가 없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
○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달라 비대면진료의 초재진 여부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면 전달(face-to-face delivery)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하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일본 등 해외국가도 주치의를 통하거나, 의무기록이 있는 경우 등 각국의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기와는 달리 약물남용 등의 우려로 대상환자의 폭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특히 미국의학협회(AMA)는 2022년 비대면의료 적용 권고안(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에서 ‘비대면진료는 첫 진료(first-time appointments)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대면진료는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이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정말 위험했다면 한국 외 전 세계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을 것", "한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위험성만 부각하는 등 신뢰자본의 크기가 부족한 것 같다는 근본적인 생각이 든다"고 주장
○ 정부가 6.1일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전달 방법을 제한한 것은,
- 첫째,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 둘째, 약 전달과정에서의 오배송 문제, 셋째, 국회에서도 약 전달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경우 여야 의원의 6개 법안이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으나, 의약품 수령과 관련된 약사법의 경우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그러므로 제한적인 시범사업의 한계상 의약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은 시범사업에서 폭넓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다만,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섬·벽지 거주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의약품 수령과 관련, 안전성과 편의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약사법이 발의, 상정되는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