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 앱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성과가 저조한 앱은 국비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를 권고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시 ‘마이티’ 앱은 폐기 권고를 받았으나 폐기가 아닌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 정부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공공 앱에 대해서, 국비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운영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공공 앱의 운영(1년 이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용 미흡, 관리 부실 등 성과가 저조한 앱에 대해 국비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를 권고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정비 권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였으며, 권고 이행실적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전자정부법> 제23조 개정(시행 ‘23.5.16)
- 공공 앱 정비에 대해 지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