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시 만 5세 소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함
[복지부 설명]
□ 관련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음
□ 2023년 5월 6일 22시 16분 만 5세 소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며,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A, B, C, D, E)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음
* A병원에 유선 수용 문의 결과 대기가 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선 A병원으로 출발하여 응급실 진료 접수. 이후 대기 중 D, E 병원에 수용 문의 후 E병원으로 최종 이송
○ 23시 6분 E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증상이 호전되어 다음날 새벽(5월 7일 1시 42분) 귀가하였음
□ 다만, 5월 7일 20시 31분 자택에서 머물다 상태가 악화되어 119에 다시 신고하였으며, 119구급대 현장 출동 후 A로 즉시 이송(20시 46분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CPR 시행하였으나 사망함
□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044-20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