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국토부에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으며, 기관끼리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8일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행안부(지자체 시설 지원), 교육부(교통안전 교육 등), 국토부(「도로법」 소관 등 도로안전시설 총괄), 경찰청(「도로교통법」 소관 등 보호구역 지정·운영 총괄),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 관련 기술지원)
- 보도된 방호울타리 기준과 관련하여, 국토부 소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기준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