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해 기관 차원의 법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5월 9일(화) 이데일리 <욕하고, 때리고…지자체 소극적 대처에 또 멍드는 공무원> 제하의 보도임
- 민원인 위법행위 3년새 3.8만 → 5.2만건 폭언·욕설 80%…협박·폭행·성희롱 다수이나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실형 17.8% 그쳐
- 촬영장비 도입·안전요원 등 대책 마련에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형사고발 등 대응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였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직원별 역할 등을 부여한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경비업체 등과 반기별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① CCTV, ② 비상벨, ③ 녹음전화, ④ 보호조치 음성안내, ⑤ 안전요원 배치, ⑥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⑦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⑧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⑨ 대응전담부서 지정, ⑩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례 제정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고, 법적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담당자의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발생 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및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中 법적대응 절차
: 조사요청(피해부서) → 관련내용 조사(감사부서) → 법적대응 결정 및 조치(법무부서)
○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민원처리를 지연·방해하는 민원인의 퇴거 조치,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분리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행정기관별 법적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대응 요령 및 절차 등을 철저히 교육하여
-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원처리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민원제도과(044-205-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