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면서 “이곳의 장애인 임금은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장애인직업센터의 취업률이 5% 안팎으로 낮고, 월평균 임금이 적다고 지적함
[복지부 설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직업능력이 낮거나 직업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10인이상) ▲근로사업장(30인이상) ▲직업적응훈련시설(훈련장애인 20인 이상)의 3가지 세부유형으로 나뉘며,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의 80% 이상, 근로사업장은 60%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발달장애인을 훈련장애인의 8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20,819명 중 92.4%(19,231명)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다수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입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임금은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일부 최저임금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 평균 4시간, 월평균 119시간을 근로하여 월평균 64만 8천 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2023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월 209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최저임금 201만 원
○ 아울러, 2020~2021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중단 권고 등 특수한 상황으로 월평균 임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2년에는 월평균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
* (’18) 59만 1천 원 → (’19) 61만 7천 원 → (’20) 52만 7천 원 → (’21) 54만 2천 원 → (’22) 64만 8천 원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 개선과 훈련강화 등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장애인의 근로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