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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토마토 영상 이용중단조치, 불법행위·이용약관 위반 따른 정당한 결정”

2023.05.0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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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은 “뉴스토마토에 대한 영상 이용중단조치는 뉴스토마토의 불법행위와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KTV의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4일 뉴스토마토<“사상 초유의 ‘KTV 사용제한’…대통령실 ‘입김 의혹’까지 불거졌다>에 대한 한국정책방송원의 설명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입장]

□ 5월 4일(목) 뉴스토마토의 “사상 초유의 ‘KTV 사용제한’…대통령실 ‘입김 의혹’까지 불거졌다(온라인)”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한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위 보도는 KTV가 뉴스토마토의 보도내용 때문에 일방적으로 영상사용 중단조치를 통보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뉴스토마토는 KTV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KTV 나누리 포털’에서 제공하는 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이용해왔으나, KTV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KTV가 제공하지 않은 영상을 보도에 활용한 점, 업무협약 및 나누리 포털 콘텐츠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영상을 활용한 점이 확인되어 영상이용 중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뉴스토마토의 불법행위와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대통령실과는 무관합니다. 

ㅇ KTV 유튜브 영상을 불법 복제하여 보도

뉴스토마토는 최근 KTV 유튜브에 올려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동영상을 보도에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KTV가 업무협약을 맺은 매체에 제공하는 영상이 아니며, 뉴스토마토는 KTV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ㅇ 제공받은 원본 콘텐츠의 소재와 주제를 훼손한 보도로 이용약관 위반

KTV와 영상활용 매체 간의 업무협약 제4조, KTV 나누리 포털 콘텐츠 이용약관은 제공받은 원본영상의 소재와 주제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동영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동영상인 것처럼 짜깁기 편집하는 등 동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ㅇ 이용약관과 서약을 위반한 뉴스토마토의 무단 아카이빙 적발

KTV는 나누리 포털 콘텐츠 이용약관에 따라 다운로드된 파일을 콘텐츠 제작 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아카이브’ 행위를 금지하고 다운로드할 때마다 이용약관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토마토는 이를 위반하여 KTV 나누리 포털의 동영상을 다량 다운로드하여 무단 아카이빙 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KTV는 동영상 제휴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어느 언론사라도 이러한 업무협약과 이용약관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서비스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뉴스토마토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044-204-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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